2026학년도 출결관리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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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은미 작성일 26-03-05 18:50본문
2026학년도 출결 관리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파일을 탑재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1. 수료 및 졸업 기준: 수업일수의 3분의 2 (2026학년도 기준 128일 이상 출석 시)
2. 출결 사항
가. 결석: 학칙에 의거,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
1) 질병결석
-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)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의 받은 경우
- 미세먼지 민감군,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 결석의 경우
2) 미인정결석: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
3) 기타결석: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(부모·가족 봉양, 가사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)
나. 출석 인정 결석
가.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나.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참가, 훈련 참가, 교환학습, 학교보건법 제 8조에 따른 등교중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, 교외체험학습(1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만 인정되며 연 37일 이내)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다. 생리결석(월 1일에 한함-지각, 조퇴,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)
***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2026 출결관리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가정통신문.pdf (209.2K) 1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3-12 18:55:48
- 출결 관련 서류 양식.hwp (133.5K) 1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3-12 18:55:48